"때 밀다 갈비뼈 골절⋯잠수 탄 세신사에 치료비 받을 방법 없나요?"
"때 밀다 갈비뼈 골절⋯잠수 탄 세신사에 치료비 받을 방법 없나요?"
때 밀다 갈비뼈 다친 피해자⋯ 세신사는 "치료비 못 준다"
합의 안 해주고 잠수 탄 가해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때를 밀러 갔다가 갈비뼈에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세신사와 원만히 합의하고 싶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셔터스톡
때를 밀기 위해 대중목욕탕을 찾은 A씨. 하지만 A씨는 광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통증을 안고 목욕탕 문을 나서야 했다. 세신사 B씨에게 마사지를 받기로 한 게 발단이었다. A씨는 세신사에게 몸을 맡긴 채 편안히 누워 있었다. 마사지하는 B씨의 손이 갈비뼈 부근으로 향했다. "두둑!" 심상치 않은 소리가 나더니 A씨의 숨이 턱 하고 막혔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갈비뼈 골절'이었다.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CT(컴퓨터단층촬영) 사진과 4~6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골절 진단서를 첨부해 연락했다. 하지만 B씨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치료비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죄송하다"고 사과는 했지만, "모든 금액을 내가 부담해야 한다"며 개인적인 사정을 호소할 뿐이었다.
반면 A씨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기 때문에 B씨에게 치료비를 받고 싶다. 원만하게 합의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한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치료비를 받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변호사들은 민사와 형사 소송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
① '민사 소송' 통해 치료비 청구
'이제한 법률사무소'의 이제한 변호사는 "민사소송 소액사건으로 보인다"며 "우선 세신사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치료비 내역서를 가지고 소송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소액사건이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보통의 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다는 특징이 있다. 사건 당사자 또는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 구술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피해자가 청구한 대로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 권고'를 하게 된다.
법률사무소 태서의 한지선 변호사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가해자의 재산을 발견해 놓은 게 있다면 가압류와 함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가압류란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 소유의 집을 가압류하면 B씨는 이 집을 마음대로 팔 수 없다. B씨가 치료비를 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이다.
② '형사 소송' 통해 합의 압박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는 "가해자가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만한 합의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라"고 자문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는 업무를 할 때 주의하지 않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한지선 변호사는 "소장을 제출할 때 사건 경위와 함께 증거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