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GSGG" 아는 사람만 알아보는 이 말, 그래도 모욕죄 맞습니다
"박병석 GSGG" 아는 사람만 알아보는 이 말, 그래도 모욕죄 맞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과정에서 마찰음
여야 합의하라는 박병석 국회의장 향해 김승원 의원 "GSGG"
은어로 욕했다면, 모욕죄 피할 수 있을까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무산에 반발한 김승원 의원이 "박병석 GSGG"라고 발언한 게 문제가 되고 있다. 알고 보니, 이 말은 G(개)S(새)GG(끼)로 풀어쓰는 욕설 은어였기 때문이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해당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는 대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협상하는 안을 채택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김승원 의원이 이튿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의 글을 남겼는데, 이때 사용한 한 단어가 문제가 됐다.
"박병석 GSGG"
이 낯선 단어는 언뜻 봤을 때는 그 의미를 바로 파악할 수 없었다. 실제로 해당 단어의 연관 검색어로는 'GSGG 뜻' 'GSGG 무슨 말인가요' 같은 반응이 많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말은 G(개)S(새)GG(끼)로 풀어쓰는 욕설 은어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의원은 "GSGG란, Government serves general G(정치권력은 일반 의지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를 뜻한다"고 변명하다가, 뒤늦게 문제의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단번에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GSGG'라는 표현.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를 물을 수 있을까? 우리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보고 있다.
일단,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공연성)에 박병석 국회의장을 지목해(특정성) 해당 글을 게시한 상태였다. 이러한 점에서 모욕죄 성립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갖춘 상태다.
'GSGG'라는 말 역시, 정확한 뜻을 알고 나면 자연히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이란 걸 알 수 있다. 특히 은어나 약어를 사용해 모욕을 했어도, 해당 단어의 뜻을 유추하고 이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당사자가 모욕감을 느꼈다면 모욕죄를 피할 수 없다.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초성을 이용해 욕설을 한 사람에게도 모욕죄가 성립한 바 있다.
또한, 박 의장이 해당 단어에 대한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해도 그렇다. 우리 대법원은 "발언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했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발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한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모욕 표현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으면 충분하다"며 "반드시 제3자가 인식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은어를 몰라 모욕을 당했다는 걸 나중에 이해했더라도, 이미 문제의 발언이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만큼 모욕죄 성립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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