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보고 놀라 아내와 자리 바꾼 남편…그런데 아내도 수배자였다
음주단속 보고 놀라 아내와 자리 바꾼 남편…그런데 아내도 수배자였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운전대를 잡은 아내가 수배자였던 사실이 밝혀져 부부가 나란히 경찰서에 출석하게 됐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업는 참고용 이미지. /연합뉴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는데, 운전대를 잡은 아내가 수배자인 사실이 드러나 부부가 함께 경찰에 출석하게 됐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지난 27일 야간 합동단속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와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수배자 등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A씨는 차량 약 50m 앞에서 음주단속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차를 세운 뒤, 조수석에 앉아 있던 아내 B씨와 자리를 바꿨다. B씨는 급하게 운전대를 잡았지만, 단속 현장보다 더 앞에 있던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A씨는 음주측정 결과 0.02%로 단속 수치에 미달했지만, 과거 면허 취소로 무면허 상태였다. 또한 아내 B씨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통보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수배 중인 상황이었다.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제44조)에 따라 처벌된다.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르다. 0.08% 이상 0.2% 미만이었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A씨와 같이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48조의2 제3항).
무면허 운전 역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152조 제1호).
이번 적발로 A씨 부부는 나란히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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