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12년 MBC 노조의 170일 파업, 업무방해 아니다" 무죄 확정
대법 "2012년 MBC 노조의 170일 파업, 업무방해 아니다" 무죄 확정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업무방해 무죄 확정
"공정방송 확보 위한 근로조건·시스템 개선 요구는 정당"

지난 2012년 170일 동안 진행된 MBC 노조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파업 이후 약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사진은 지난 2012년 4월 MBC 노조가 서울 여의도 MB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지난 2012년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장기 파업을 벌였던 MBC 노동조합 집행부. 사측은 이를 두고 "불법 파업"이라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최종 결론은 무죄였다. 이는 파업 이후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4명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만~100만원이 선고됐다.
시간은 지난 2012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MBC 노조는 '공정보도 사수', '김재철 사장 퇴진'을 내걸고 170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정 위원장 등은 파업 기간에 방송 제작을 거부하고, 사옥 로비 등에서 집회를 열었다. 임원을 상대로 "물러가라"고 외치거나, 사옥 1층에 대자보를 붙이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김재철 당시 MBC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낭독하기도 했다. 김 전 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의 호텔 숙박이나 고가의 귀금속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노조는 출입문 현판⋅로비 기둥 등에 "사장은 사퇴하라" 등의 글귀를 썼다.
사측은 이러한 파업이 '불법 파업'이라며 노조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회사가 금전적 손실을 겪고 있으며, 노조가 위력으로 MBC의 방송 제작 등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1⋅2심은 줄곧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4년,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23부(재판장 박정수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업무방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목적과 수단이 정당한 파업"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기둥에 글귀를 쓴 것과 관련해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지난 2015년,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도 업무방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파업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항소심(2심) 재판부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고 이번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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