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찜에 명품 벨트까지…12세 연하 트레이너에 빠진 아내, 이혼 사유 될까?
갈비찜에 명품 벨트까지…12세 연하 트레이너에 빠진 아내, 이혼 사유 될까?
남편 "이 정도면 유사 불륜" 분통
아내 "다이어트 의지일 뿐" 반박

아내가 12세 연하 트레이너에게 갈비찜과 명품 벨트를 선물하자, 남편은 ‘유사 불륜’이라며 이혼을 주장하고 있다. /셔터스톡
아내가 12세 연하 헬스 트레이너에게 정성껏 만든 갈비찜과 명품 벨트를 선물했다. 남편은 "이건 유사 불륜이다"라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아내는 "바람피운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며 당당하게 맞서고 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진 부부, 법원은 이 아슬아슬한 관계를 어떻게 판단할까.
요리 안 하던 아내의 갈비찜, 주인공은 남편 아닌 '트레이너'
40대 남성 A씨는 최근 아내의 수상한 행동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다. 다이어트를 위해 개인 PT를 시작한 아내가 12세 연하의 '훈남' 트레이너에게 푹 빠진 것이다.
아내는 매끼 식단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것은 물론, 평소 하지도 않던 요리를 해 트레이너의 생일 도시락으로 미역국과 갈비찜을 싸주고 고가의 명품 벨트까지 선물했다.
남편 A씨가 이를 문제 삼자 아내는 "다른 회원들도 다 이렇게 한다. 신경 써줘야 운동도 잘 가르쳐준다"고 응수했다. 심지어 남편이 헬스장을 못 가게 하자, 트레이너가 옮긴 다른 헬스장에 친구를 동원해 거짓말을 하고 등록한 사실까지 발각됐다. A씨는 아내가 몰래 통화하며 "남편 때문에 짜증나 죽겠다. 이럴 때마다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까지 듣게 됐다.
이혼은 어렵다
남편 A씨는 아내의 행동이 사실상 불륜과 다름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하다. 우리 민법이 이혼 사유로 정한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통상 성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매우 엄격하게 해석된다.
아내가 트레이너에게 과도한 호감과 선물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부정한 행위를 근거로 이혼 판결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즉, A씨의 주장처럼 '유사 불륜'이라는 감정적인 표현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진짜 열쇠는 '회복 불가능한 신뢰 파탄'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부정한 행위'가 없더라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을 허용한다. 이는 부부 관계의 근간이 되는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트레이너를 따라 헬스장을 옮긴 행위, 남편 몰래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며 가정을 등한시한 태도 등은 명백히 부부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다.
다만 법원은 이혼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 ▲부부의 전체 혼인 기간과 평소 관계 ▲아내의 행동이 일시적인 감정인지, 지속적인지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두 딸에게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혼인 파탄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