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20만명 넘은 '장제원 의원직 박탈' 청원…법에서는 이런 경우 의원직 박탈한다
동의 20만명 넘은 '장제원 의원직 박탈' 청원…법에서는 이런 경우 의원직 박탈한다
무면허 운전 및 경찰관 폭행 혐의받는 장용준
"국회의원 아버지 존재로 범죄 가능했다" 의원직 박탈 청와대 청원
청와대 답변받을 수 있게 됐지만⋯국회의원직이 박탈되진 않는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장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긴 어렵다. 우리 법은 크게 네 가지 경우에 국회의원직이 박탈(상실)되도록 하고있다./ 연합뉴스⋅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무면허 운전 및 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는 그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의 행위에 아버지로서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선 담당 부처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낸다. 1일 오후 기준 해당 청원은 약 20만 3000명의 동의를 기록, 정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사실,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동의했다고 해서 장제원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긴 어렵다.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박탈(상실)하는 사유는 공직선거법(제19조) 등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다(공직선거법 제264조). 경쟁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리는 행위로 적발되면 적용된다. 지난달 30일 이 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국회의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제265조).
두 번째는 일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다.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현재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다. 해당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세 번째로는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국회법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공직선거법 제19조 제4호에 따라, 국회법 제166조 위반 혐의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 '패스스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여야 의원들이 현재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 의결을 거치는 방법도 있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해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국회의원 박탈을 의미하는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인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헌법 제64조 제3항⋅국회법 제142조 제3항).
이러한 제명 처분에 대해선 법원에 불복할 수 없다(헌법 제6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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