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이 발목 잡았다 20년 한국 생활의 꿈 '귀화 불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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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이 발목 잡았다 20년 한국 생활의 꿈 '귀화 불허' 판결

2025. 09. 10 17:4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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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복된 법규 위반과 불법 체류 이력 지적하며 품행 단정 요건 미달 판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여 년간 국내에 거주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귀화를 신청했으나, 과거 점유이탈물횡령을 포함한 법규 위반 이력으로 인해 불허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이러한 법무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고은설)는 최근 중국인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국적법상 귀화 요건인 '품행 단정'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반복된 법령 위반, 귀화의 꿈을 막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점유이탈물횡령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8년에는 동일한 사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한, 2019년에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20일간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확인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해 계속 체류한 행위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등록법 위반 범행이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된 점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외국인이 준수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법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성 부족" 지적, 재신청의 길은 열려있어

법원은 A씨가 과거 법 위반에 대해 반성 서약서를 두 번 작성했음에도, 귀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존중할 의지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방해가 되는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번 처분이 A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고 봤다. A씨가 이미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취득해 국내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고, 귀화 허가 신청에 횟수 제한이 없어 추후 다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을 이유로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국적 취득 과정에서 단순한 체류 기간을 넘어, 신청자의 법 준수 의식과 품행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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