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라는 말에 격분…직장동료에 흉기 휘두른 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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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라는 말에 격분…직장동료에 흉기 휘두른 자의 최후

2022. 08. 29 17:41 작성2022. 08. 29 17: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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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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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대머리'라고 비꼬자 흉기 휘둘러

폭력 전과 다수⋯재판부 "실형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징역 6개월 선고⋯과거 음주운전 집행유예 취소로 징역 1년 4개월

직장동료 간 다툼이 법정까지 이어졌다. 한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대머리'라며 동료의 외모를 조롱한 게 시작이었다. 그런데 재판에 넘겨진 건 뜻밖에도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다 조롱 당했던 사람이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3월, 직장동료 간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둘 사이에 특별한 원한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A씨가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이유는 피해자 B씨가 A씨의 외모를 조롱했기 때문이었다.


'대머리'라고 조롱하자⋯흉기를 휘둘렀다

사건 당시 A씨와 피해자 B씨는 가벼운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돈을 빌려달라는 B씨 요청을 A씨가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B씨가 A씨를 대머리라고 비꼬면서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흉기를 B씨에게 휘둘렀다. 급기야 A씨를 피해서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발목을 공격했다. 다행히 B씨는 곧장 현장을 빠져나와 112에 신고했고 큰 화를 면했다.


"폭력 전과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 징역 6개월

이후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법은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이 죄로 그 책임을 묻고 있다(형법 제258조의2).


알고 봤더니, A씨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많았다. 심지어 A씨는 범행 당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앞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또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


이번 사건의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판사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폭력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4월, 2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경진 부장판사)는 "원심(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 결과,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유지됐다.


A씨 항소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A씨 항소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현재 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A씨가 살아야 하는 징역은 총 1년 4개월이 됐다.


우리 형법(제63조)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으면, 앞선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걸로 보기 때문이다. 즉,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잠시 집행이 유예됐던 징역 10개월에 이번에 선고받은 징역 6개월을 더해 총 1년 4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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