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라는 말에 격분…직장동료에 흉기 휘두른 자의 최후
'대머리'라는 말에 격분…직장동료에 흉기 휘두른 자의 최후
말다툼 중 '대머리'라고 비꼬자 흉기 휘둘러
폭력 전과 다수⋯재판부 "실형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징역 6개월 선고⋯과거 음주운전 집행유예 취소로 징역 1년 4개월

직장동료 간 다툼이 법정까지 이어졌다. 한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대머리'라며 동료의 외모를 조롱한 게 시작이었다. 그런데 재판에 넘겨진 건 뜻밖에도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다 조롱 당했던 사람이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3월, 직장동료 간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둘 사이에 특별한 원한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A씨가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이유는 피해자 B씨가 A씨의 외모를 조롱했기 때문이었다.
사건 당시 A씨와 피해자 B씨는 가벼운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돈을 빌려달라는 B씨 요청을 A씨가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B씨가 A씨를 대머리라고 비꼬면서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흉기를 B씨에게 휘둘렀다. 급기야 A씨를 피해서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발목을 공격했다. 다행히 B씨는 곧장 현장을 빠져나와 112에 신고했고 큰 화를 면했다.
이후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법은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이 죄로 그 책임을 묻고 있다(형법 제258조의2).
알고 봤더니, A씨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많았다. 심지어 A씨는 범행 당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앞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또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
이번 사건의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판사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폭력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4월, 2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경진 부장판사)는 "원심(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 결과,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유지됐다.

현재 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A씨가 살아야 하는 징역은 총 1년 4개월이 됐다.
우리 형법(제63조)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으면, 앞선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걸로 보기 때문이다. 즉,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잠시 집행이 유예됐던 징역 10개월에 이번에 선고받은 징역 6개월을 더해 총 1년 4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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