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통장 가압류 '가세연', 법원에 "집행 취소해달라" 신청
1억 통장 가압류 '가세연', 법원에 "집행 취소해달라" 신청
가세연 '고민정 누드 사진' 발언 논란…1억원 가압류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 같은 금액 법원에 공탁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청한 1억 가압류 집행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합뉴스
'고민정의 누드 사진'
방송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1억원의 통장을 가압류 당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그런데 가세연이 법원에 "해당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일명 '해방공탁' 절차를 밟은 것.
해방공탁은 가압류로 묶인 채권에 대해 같은 금액을 법원에 공탁금으로 맡기는 절차다. 가압류 자체가 취소되진 않지만, 이에 대한 집행을 취소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세연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57-1단독 조양희 부장판사에게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를 지난 1일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세연을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 결정에 따라 가세연의 법인 통장이 가압류됐다.
가압류는 법원이 채무자(가세연)가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하는 명령이다. 본안 소송을 통해 채권의 존재 여부가 밝혀지면 본압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진행하는 조치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방송은, 가세연이 지난해 12월 고 의원의 사진 작품을 두고 '누드사진'이라고 언급한 부분으로 알려졌다.
당시 가세연은 지난 2009년 열린 고상우 사진작가의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을 소개한 기사 내용을 인용했다. 당시 기사엔 "사진 속 부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고 의원은 본안 소송 전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