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증 위조한 60대 주부, 어설픈 복사본에 덜미…선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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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증 위조한 60대 주부, 어설픈 복사본에 덜미…선처 이유는?

2025. 09. 05 16:24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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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과태료 납부·초범 고려" 집행유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모습. /연합뉴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대려 남편의 주차증을 복사한 60대 주부가 조악한 위조 상태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주부 A(66)씨는 남편 명의로 발급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자신의 차에도 사용하고 싶었다. 결국 A씨는 지난 3월, A씨는 남편의 장애인 주차증을 컬러 복사기로 복제해 자신의 차량에 비치했다.


잠깐의 편의를 위한 행동이었지만, 이는 명백한 공문서위조였다. A씨의 어설픈 범행은 오래가지 못했다. 조악한 복사본은 금세 발각됐고, A씨는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한 혐의(위조공문서 행사)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태료 160만원의 납부를 완료한 점, 그리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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