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2년…이혼 후에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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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2년…이혼 후에도 청구 가능

2026. 09. 23 15:1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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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정하지 않았어도 청구 가능

2년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혼할 당시 재산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채 서류부터 정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뒤늦게 청구할 수 있지만 기간 제한이 있다.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간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


이혼 후 2년 지나면 소멸… 중단 없는 제척기간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당사자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된다.


2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소멸시효처럼 청구나 압류로 진행이 중단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산점은 이혼신고를 마친 날 또는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이다. 상대방과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라도 기간은 그대로 흐른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협의로 끝냈어도 빠진 재산 있으면 추가 청구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전혀 정하지 않았다면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로 일부만 나눈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이 숨긴 예금이나 이혼 직전 명의를 옮긴 부동산처럼 분할 대상에서 빠진 재산이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이 청구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한다.


퇴직금·연금·채무도 대상… 기여도가 관건

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이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장래 받을 퇴직금과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 수급권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 주택담보대출처럼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 역시 함께 고려해 순재산을 기준으로 나눈다.


비율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로 정해지며,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기여로 평가된다.


법조계에서는 기간이 정해진 권리인 만큼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부 등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청구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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