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수사 기사회생할까⋯"압수수색 불참하겠다" 발언에 대한 대법원 해석에 달렸다
'검언유착' 수사 기사회생할까⋯"압수수색 불참하겠다" 발언에 대한 대법원 해석에 달렸다
채널에이 관계자 통해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기자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법원 "압수수색 처분 위법"⋯검찰, "위법하지 않다"며 불복
쟁점이 될 부분은? 검찰이 압수수색에 참여권 보장했어야 하는지 여부

검찰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셔터스톡⋅연합뉴스
검찰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이 전 기자와 그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에게 법원에서 받은 '영장'을 보여준 뒤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됐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압수물을 수사에 사용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하지만 27일, 검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서 이 사안은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검언유착 의혹을 풀 단서로 지목된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이 압수물들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또한, 검찰의 불복 신청은 어떻게 결정 날까.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지난 4월 28일, 검찰은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등을 찾기 위해 채널에이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하지만 채널에이 기자들의 반발로 실패하자, 지난 5월 14일 채널에이 관계자를 따로 만나 휴대전화 등을 받아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 호텔에서 채널에이 관계자를 통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건네받았다. 당시 채널에이 측은 내부 진상조사를 할 목적으로 이 물건들을 보관해왔다고 한다.
이 사실을 이 전 기자가 뒤늦게 알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는 자신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등을 검찰이 확보한 건 위법하다며, 지난 5월 압수수색 취소와 압수물 반환을 요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準抗告)는 재판이나 검사의 처분(압수수색 등)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가 검찰에 "채널에이 압수수색에 참관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호텔에서 채널에이 관계자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을 이 전 기자에게 알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의자(이 전 기자)가 불참 의사를 밝힌 건 채널에이 건물에서의 압수수색이지, 호텔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은 아니다"는 이 전 기자 측 입장을 받아들이면서다.
변호사들은 압수수색이 위법해지면서, 일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등의 압수과정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에, 포렌식 한 자료들 또한 법적으로 증거가 될 자격을 얻지 못한다는 취지다.
법률사무소 기원의 강기원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는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고, 이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증거 역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률 자문

이에 따라 이 전 기자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환부(還付) 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등에 대해 소유자, 제출자 등의 청구가 있을 때는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채널에이 측에 돌려준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압수수색은 적법하다"며 법원 결정에 불복했다. 과연 대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법무법인 방향의 정광진 변호사는 "(호텔) 압수수색 현장에서 검찰이 다시 기자 측에 영장을 제시하고, 참여권을 보장했어야 하는지가 관건일 것"이라며 "(그것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인다"고 했다.
즉,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의 "압수수색에 참관하지 않겠다"는 발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중요하다는 취지다. 만약 이 전 기자가 채널에이 본사 압수수색만을 의미한 것이었다면, 대법원에서도 호텔에서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호텔 압수수색도 포함한 것이라면,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강기원 변호사는 "이 전 기자가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한 취지까지 고려해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검찰은 '당시 사정상 이 전 기자의 취지를 알 수 없었다'는 등을 근거로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