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게 무거운 형벌" 탈덕수용소, 1심 집유 뒤집고 2심서 실형 4년 '격돌'
"제게 무거운 형벌" 탈덕수용소, 1심 집유 뒤집고 2심서 실형 4년 '격돌'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
"2억 5천만원 영리 목적 범죄" 2심서도 실형 4년 구형

장원영, 탈덕수용소 / 연합뉴스
유명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연예인 7명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허위·비방 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37)씨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2억여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A씨 쌍방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검찰의 징역 4년 구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2심 선고 결과가 향후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영리 목적의 악성 유튜브 채널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년간 2억 5천만원 수익… '사이버 렉카' 범죄의 중대성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2년 동안 자신이 운영한 '탈덕수용소' 채널에 장원영 등 연예인 7명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비방 영상을 23차례, 모욕 영상을 19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피해자 다수 및 장기간 반복 범행: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7명 대상, 2년간 허위 영상 23회, 모욕 영상 19회.
- 영리 목적의 체계적 범죄: 여러 등급의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며 총 2억 5천만원 상당의 고액 수익을 챙기고, 이 범죄수익금으로 부동산까지 구입.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는 식의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유명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취지의 비방 영상을 만드는 등 악의적인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유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범행으로 2억원의 수익을 얻어 그 죄책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4년 구형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1심 '집행유예'는 과연 적정했나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 4년을 구형하며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한 만큼, 1심 선고 결과(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주목된다.
법조계는 유사 사안의 최근 판례 경향과 양형 기준을 고려할 때 1심의 집행유예 선고가 아주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1. 유사 사안과의 균형:
유튜브를 통한 반복적·영리적 명예훼손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유사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 본 사건의 1심 판결은 이러한 유사 사안의 양형 수준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징역 4년 이상의 높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주로 성범죄 등 중대 범죄가 결합되거나, 상습범 혹은 피해가 극심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였다.
2. 양형 기준상 가중/감경 요소의 충돌:
가중 요소: '상당 기간 반복적 범행', '영리 목적의 체계적 범행', '고액의 범죄수익',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야기' 등이 모두 해당되어 양형 기준상 가중 영역(징역 10월~2년)을 넘어설 여지가 충분하다.
감경 요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자진 채널 삭제', '공탁 진행' 등 집행유예를 고려할 수 있는 사유 또한 존재했다.
이처럼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가 모두 강력하게 작용한 상황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유튜브 채널을 자진 삭제하고 공탁을 진행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2심 선고, '사이버 렉카' 양형의 새 기준이 될까
A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치 않아 1심 선고 전에 공탁을 진행했고, 자진해서 유튜브 채널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과경하지(가볍지) 않다"며 집행유예 유지를 주장했다. A씨 역시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종합해 영상을 제작한 것이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했으나, "지금은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보다 엄중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재차 징역 4년 실형을 구형하며 범행의 중대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고액의 수익을 노린 '사이버 렉카' 범죄에 대한 1심의 집행유예가 2심에서도 유지될지, 아니면 검찰의 구형대로 실형이 선고되어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영리 목적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질지 법조계와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