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초밥만 먹었다고 60분에 쫓아낸 '100분 무한리필집'…사기일까? 아닐까?
연어 초밥만 먹었다고 60분에 쫓아낸 '100분 무한리필집'…사기일까? 아닐까?
"특정 초밥만 먹어 남는 거 없으니 나가라"는 무한리필 초밥집 사장
변호사들 "해당 사장에게 사기죄 물으려면 두 가지 필요"

무한리필집에서 특정 초밥만 많이 먹었다고 손님을 쫓아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무한리필집에서 특정 메뉴만 먹었다고 쫓겨난 손님은 사기가 아닌지 궁금하다. /셔터스톡
일정 금액을 내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무한리필 음식점'. 그런데 초밥을 판매하는 한 무한리필집에서 특정 초밥을 많이 먹은 손님을 쫓아내는 일이 벌어져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최근 친구들과 해당 무한리필 회전초밥집을 방문한 A씨. 1인당 5만원을 내면 100분 동안 초밥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었다. 이들은 연어 초밥 등 각자 좋아하는 초밥만 골라 먹었다. 그러기를 약 1시간. 빈 접시가 170개에 달했을 무렵, 사장 B씨가 A씨 일행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A씨 등이 특정 초밥만 너무 많이 먹어서 남는 게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끝내 A씨는 사장 B씨와 실랑이를 벌이고 말았다. '어느 초밥'이든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해놓고, 특정 메뉴만 선택했다고 쫓아내는 B씨의 행동은 '사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A씨의 주장, 법적으로도 타당할까. 변호사들과 함께 알아봤다.
우선, 사기죄는 ①타인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②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이에 따르면, 사장 B씨가 어떤 초밥이든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것처럼 속여(①) 도중에 내쫓은 A씨 일행에게 음식값을 받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②) 사기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유승 종합법률사무소의 신동희 변호사는 "고객이 식후에 비용을 낸다고 해도 일단 음식 주문을 하고 식사를 했다면 사장은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며 "결국 사장이 고객을 기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했다.
쉽게 말해 특정 초밥을 많이 먹는 고객에게 무한리필 서비스를 제한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으면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이를 감추고 무한리필이라고 소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대세의 이은율 변호사도 "초밥집 사장은 '특정 초밥만 많이 먹으면 무한리필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고지하지 않고 (무한리필인 것처럼 고객을 유인했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사장이 고객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신동희 변호사는 "특정 초밥을 많이 먹은 고객을 쫓아낸 전력이 있는지, 그럼에도 메뉴에 '무한리필'로 광고했는지 따져야 한다"며 "사장 B씨의 음식점에서 이 두 가지가 확인되면 미필적으로라도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고객에게 허위사실을 광고해 음식값을 내게 했으니, 그때는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또한, A씨 일행이 무한리필 이용 시간(100분)을 전부 사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신동희 변호사는 "A씨 일행이 음식값을 지불하고도 서비스 시간을 전부 이용하지 못했다면,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비용을 손해배상 받는 게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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