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알려준 툰코 최신에서 불법 웹툰 3화 보고 탈퇴…저작권법으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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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알려준 툰코 최신에서 불법 웹툰 3화 보고 탈퇴…저작권법으로 처벌될까?

2026. 08. 03 18:24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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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공유 없이 열람만 한 이용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인이 알려준 불법 웹툰 사이트에 가입해 웹툰 몇 편을 본 A씨.


하지만 해당 사이트가 툰코처럼 불법 공유 사이트라는 사실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곧바로 탈퇴했다.


게시물을 올리거나 공유한 적은 없지만, 혹시라도 처벌받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A씨는 정말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양심에 찔려서…가입 직후 탈퇴


A씨는 최근 지인에게 일본 만화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받아 이메일 인증 후 회원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는 한국 웹툰, 소설 등도 무단으로 제공하는 불법 사이트였다.


만화 3화 정도를 열람한 A씨는 양심의 가책과 함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곧바로 탈퇴를 시도했다. 탈퇴 절차가 바로 진행되지 않아 다음 날 재시도 끝에 계정을 삭제할 수 있었다.


이후 A씨는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사이트에 일절 접속하지 않고 있다. 게시글 작성이나 댓글, 업로드, 유포 등 어떤 공유 행위도 하지 않았지만, 처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변호사들 “단순 열람, 처벌 대상인 ‘배포’와는 달라”


결론부터 말하면 A씨처럼 불법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보기만 한 이용자가 형사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변호사들은 저작권법이 문제 삼는 핵심은 창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 ‘공유’하는 적극적인 침해 행위라고 설명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단순 회원가입 및 잠시 열람만 한 이용자까지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며 “업로드·공유·배포·수익행위 없이 짧게 이용 후 탈퇴한 사정은 참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역시 “수사기관은 서버 운영자나 대량 배포자를 집중적으로 타겟팅하며, 단순 이용자의 개인적 열람 행위까지 일일이 추적해 기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분석했다.


남은 쟁점 ‘일시적 복제’…실제 처벌 근거 되긴 어려워


일각에서는 스트리밍으로 콘텐츠를 볼 때 PC나 스마트폰에 일시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 역시 실제 처벌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변호사는 “열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시적 복제는 이론상 다툼의 여지는 있다”면서도 “현재 ‘불법 웹툰 사이트에서 단순 열람만 한 이용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한 대법원 판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고준용 변호사 또한 “일시적 복제 문제는 실무상 단순 시청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며 “질문자가 우려하는 상황이 실현될 현실적인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감명 임지언 변호사는 “실제로는 가입 여부만이 아니라 이용 방식, 다운로드 여부, 게시·공유 행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며 “앞으로는 저작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이트 이용은 피하고 합법적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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