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시신, 성기 훼손... 인천 병방동 엽기 살인 범인, 13년 만에 잡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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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시신, 성기 훼손... 인천 병방동 엽기 살인 범인, 13년 만에 잡았지만

2025. 11. 15 21:1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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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으로 재수사 착수, DNA 분석으로 중국교포 용의자 특정

인터폴 공조 중 교통사고로 숨져

2008년 인천 병방동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재수사 끝에 중국교포 용의자로 특정됐으나, 용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셔터스톡

2008년 8월, 인천 병방동의 한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60대 여성이 끔찍하게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알몸 상태의 시신은 얼굴에 시퍼런 멍이 들었고, 성기 부위가 심하게 훼손된 것도 모자라 막대기까지 박혀 있었다.


이 엽기적인 사건은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형사들조차 고개를 돌릴 정도였다. 14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로엘 법무법인 박지현 변호사는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즉 목졸림이었다"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당시 30~40대로 보이는 남성이 주변을 서성였다는 목격자 진술로 몽타주까지 만들었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증거는 부족했다. 현장에서 유전자와 부분 지문을 채취했으나, 당시 기술로는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내려지며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태완이법'이 연 재수사의 길, 범인은 중국교포

사건이 이대로 묻히는 듯했으나,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재수사 길이 열렸다.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이태원 살인 사건' 등 굵직한 미제 사건들이 공소시효 폐지와 수사기법 발전으로 해결되기 시작했다.


인천 미제전담팀 역시 병방동 사건을 다시 꺼내 들었다. 박지현 변호사는 "획기적으로 발전된 지문감식법과 DNA 분석법을 활용해 당시 증거를 다시 감정 의뢰했다"고 밝혔다.


결과는 결정적이었다. DNA 분석 결과 "우리나라 사람일 가능성이 낮다"는 소견이 나왔고, 2016년 마침내 용의자가 특정됐다. 그는 중국교포였으며,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경찰은 2019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는 등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했지만, 용의자는 끝내 한국 법정에 서지 못했다. 2021년 11월, 중국 공안 측으로부터 "용의자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통보가 날아왔다. 13년에 걸친 끈질긴 추적은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국제 공조는 왜 늦었나... 유족의 남은 권리는?

이원화 변호사가 "국제 공조가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표하자, 박지현 변호사는 "국제 공조절차는 매우 복잡하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짚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이 검찰, 대검찰청, 법무부, 외교부를 거치는 국내 절차만 한 달 가까이 소요된다". 이후 상대 국가의 절차까지 더해지면 "짧게는 4~5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걸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용의자가 사망하며 형사 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유족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남아있다.


박 변호사는 "사망한 범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은 범인이 외국인이라 실제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고, 상속인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유족들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경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검찰에는 열람등사신청을 통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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