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 하이브 부정여론 형성 위해 사전작업"…민희진의 '아킬레스건' 될까
법원 "민희진, 하이브 부정여론 형성 위해 사전작업"…민희진의 '아킬레스건' 될까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소송 1심 선고
법원, 아티스트 보호 의무 위반 주장에 “소송 위한 민희진의 사전 작업”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모습. /연합뉴스
1년간 K팝 업계를 뒤흔든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원의 판결로 중요한 분수령을 맞았다. 뉴진스는 어도어에 남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 판결문 속에는 뉴진스의 거취보다 더 큰 파장을 예고하는 문장이 숨어 있다.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행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하이브의 책임 사유를 찾아내기 위한 조치"이자 "하이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찾아낸 민희진의 사전작업 결과로 판단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향후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법원이 지목한 '사전작업', 어떤 위법 소지가 있나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의 일련의 행위들이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소송을 준비한 '사전작업' 성격이 짙다고 봤다.
이 판단 자체는 범죄를 의미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1. 업무상 배임죄 (형사 책임)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는 회사 임원 등이 자신의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한다.
법원이 "뉴진스 보호가 아닌 어도어 독립이 목적"이었다고 판단한 대목은 배임죄의 핵심 요건인 '임무 위배 행위'와 '배임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된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가 있다. 하지만 법원 판단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회사가 아닌, 개인적 목적을 위해 하이브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전작업'을 벌인 셈이다.
만약 하이브가 문제 삼을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의 판단을 중요한 근거로 삼아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회사를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방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다.
2. 손해배상 책임 (민사 책임)
형사 책임과 별개로, 회사는 임무를 위반한 이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9조).
법원이 이미 민 전 대표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이 아닌 개인적 목적"이었다고 판단했기에, 이번 분쟁으로 발생한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민 전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원의 ‘사전작업’이라는 판단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매우 불리할 전망이다. 이는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소송에서 민 대표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 행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