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가 내 앞에서 벗고 있다" 성희롱 일삼은 영어학원장, 결국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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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가 내 앞에서 벗고 있다" 성희롱 일삼은 영어학원장, 결국 유죄

2025. 07. 29 15:4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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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 아닌 정신적 폭력, 죄질 불량”

수원의 한 영어학원장이 학생에게 욕설과 성희롱을 반복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 강의실이 한 학생에겐 지옥과도 같았다. 학원장은 영어 단어 대신 ‘개XX’ 같은 욕설과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을 쏟아내며 학생의 영혼을 짓밟았다.


수원지방법원 김수정 판사는 아동학대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원시 영통구의 한 영어학원 원장인 A씨의 끔찍한 언어폭력은 2023년 초부터 두 달 가까이 이어졌다. 판결문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교육자의 언행이라고는 믿기 힘든 수준이다.


A씨는 피해 학생 B군이 영어단어를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XX"라고 욕설하는가 하면, 문장 해석이 미숙하자 "내가 너 같으면 안 살겠다", "너는 팰 수가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패서 정신을 고쳐 놓겠다"는 폭언을 퍼부었다. 급기야 밤 10시에 단어를 다 못 외웠다며 "너 XX이지?"라는 모욕적인 말을 내뱉기도 했다.


A씨의 학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수업 중 수시로 성적인 발언을 하며 학생들을 성희롱했다. A씨는 "예전에 나랑 사귀었던 여자들은 나에게 XXX라고 했었다", "내 XX가 너무 커서 팬티를 안 입고 다닌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여자친구가 없는 B군에게 "공부 못하면 여친이라도 있어야 한다. 스터디카페 같은 데서 공부하다 힘들면 화장실에 데려가서 성관계 같은 것도 해라"는 말을 건넸고, 수업 중 칠판에는 인기 아이돌 그룹을 언급하며 ‘뉴진스가 내 앞에서 벗고 있다’는 문장을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하기까지 했다.


법원 "죄책 무겁고 죄질 불량"…변명 일축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학습이 부진한 피해 아동을 계도하고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언행을 하였다고 변명하나,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 아동을 비롯한 수강생들에게 왜곡된 성인식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일 따름"이라며 A씨의 교육자로서 자질을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하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6189 판결문 (2025. 4. 1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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