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가게 냉장고에 강아지 넣은 주인, 동물학대보다 '이 법'이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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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가게 냉장고에 강아지 넣은 주인, 동물학대보다 '이 법'이 더 무섭다

2025. 08. 01 12:0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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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와 동물 함께 보관, '오염 우려'만으로도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

부산의 한 피자가게에서 냉장고 안에 강아지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연합뉴스

피자 가게 식재료 냉장고에서 강아지가 발견됐다. "강아지가 떨고 있었다"는 목격담과 함께 사진이 퍼지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불붙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의 해명이 알려지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심장병 앓는 반려견을 폭염에서 구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것이다.


주인의 선한 의도와 별개로, 동물 학대 혐의보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더 큰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어컨 고장 나자 "살려야 한다"…선의가 부른 논란

사건의 발단은 가게 에어컨 고장이었다. 평소 심장병을 앓던 반려견에게 무더위는 치명적일 수 있었다. 다급해진 주인은 임시방편으로 식재료 냉장고에 강아지를 잠시 넣어뒀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냉장고 내부 온도가 심각하게 낮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주인의 해명은 동물 학대라는 비난 여론을 일부 잠재웠지만, 논란의 불씨는 다른 곳으로 옮겨붙었다. 바로 '위생' 문제다.


누리꾼들은 "피자 토핑과 강아지를 한 냉장고에 두는 게 말이 되느냐"며 위생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 역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오염될 염려'만으로도 성립…식품위생법의 엄격한 잣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보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동물보호법상 학대는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지만, 주인은 강아지를 보호할 의도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학대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반면 식품위생법은 다르다. 식품위생법 제4조는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일 '염려가 있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한다. 우리 대법원은 실제로 오염되지 않았더라도, '오염될 염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3도9171 판결).


강아지의 털이나 분비물이 식재료에 섞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오염될 염려'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가게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이 모두 인정되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죄로 처벌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주인의 행위가 의도적인 학대가 아니었고, 실제 식품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초범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론적으로 주인은 동물보호법 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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