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채로…교도소 들어가기 직전 달아난 사람도 '탈옥'에 해당할까?
수갑 찬 채로…교도소 들어가기 직전 달아난 사람도 '탈옥'에 해당할까?
의정부 교도소 들어가기 직전에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자수한 20대 남성
수감시설 정문에서 달아났다면, '탈옥'으로 볼 수 있을까?

의정부 교도소 수감을 기다리던 20대 남성이 정문 앞에서 달아났다가 다시 붙잡히는 사건이 벌어졌다. 다만, 교도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달아난 이 사람에겐 '탈옥' 혐의를 물을 수 없다는데, 왜 그런 걸까? /연합뉴스⋅경찰청 블로그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의정부 교도소 정문 앞. 절도 등 혐의로 구속돼 입감(入監)을 앞두고 있던 20대 남성이 호송 직원들을 밀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갑을 찬 채로 도망간 이 남성을 잡기 위해 동원된 경찰 인력만 150여 명. 다행히 도주 하루 만인 지난 26일, 해당 남성이 경기 하남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일반적으로 교도소에 수감됐던 사람이 도주하면 '탈옥'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수감은 확정됐지만, 교도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달아난 이 사람은 탈옥이 아니라고 한다. 그럼 어떤 죄를 지은 걸까.
우리가 흔히 '탈옥죄'라고 부르는 이 범죄는 정확히는 특수도주죄를 일컫는다.
우리 형법 제146조는 ①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②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서, 또는 ③ 여러 명이 합동해 전조 제1항(도주죄)의 죄를 범한 경우 특수도주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또한 탈옥 등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는다(제149조).
기본적으로 교도소 같은 수용시설은 수감자들의 탈옥을 방지하기 위해 저마다 일정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 수용시설 내 설비나 기구를 망가뜨리지 않고는 수감자가 임의로 나올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특수도주죄를 적용해 탈옥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 교도소 정문 앞에서 달아난 남성에게는 특수도주죄가 아닌 일반 도주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비록 교도소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수용설비 등을 부수거나 망가뜨리고 도망간 건 아니기 때문. 이런 경우에는 도주죄를 물어 처벌하고 있다.
우리 형법 제145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이 도주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교도소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지른 범죄이지만 한 끗 차이로 죄명도, 형량도 갈린 셈이다.
27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다시금 붙잡힌 해당 남성에게 기존에 저지른 절도죄에서 도주죄 혐의를 추가해 오늘 중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만일 검찰이 도주죄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한다면, 그는 기존에 절도죄로 처벌받게 될 형량에 더해 도주죄로도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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