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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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란?

2019. 03. 29 09:29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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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체류기간과 체류목적 등을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입국 당시부터 입국 금지 사유가 있었거나 체류 기간을 넘겨서 체류하거나 체류자격을 위반하였거나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실무상 불법체류자란 취업비자 이외의 비자를 받아 입국하였으나 이를 위반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하였더라도 체류 기간을 넘겨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함께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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