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는 절대로 실형을 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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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주는 절대로 실형을 살지 않는다

2021. 12. 07 18:44 작성2021. 12. 09 09:37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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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선고된 판결문 총 111건 분석

127명의 피고인 중 실형 선고 딱 2명

"성매매 업주는 절대로 실형을 살지 않는다" 예전부터 법조계에서 구전으로 전해오는 이 말을 로톡뉴스에서 직접 확인해봤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성매매 업주는 절대로 실형을 살지 않는다."


예전부터 법조계에서 구전으로 전해오는 말이다.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은 관대하다는 뜻. 실제로 로톡뉴스가 취재해 본 결과 '사실'이었다. 괜히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니었다. 대법원이 최근 인터넷에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은 127명의 피고인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딱 2명이었다. 이마저도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였다.


나머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었다. 성매매 알선 횟수가 2569번에 달해 2억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을 때조차 법은 관대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선처했다.


실형은 127명 중 단 2명에 불과했다

올해 1월부터 가장 최근에 선고된 사건까지 판결문 총 111건을 전부 분석했다. 성매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다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진 업주들도 있었기에 이 기간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총 127명.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전체 127명 중에 2명(약 1.6%)에 불과했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전체 127명 중에 2명(약 1.6%)에 불과했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전체 사건의 90% 이상이 '상습적으로 영업'을 해야만 적용되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케이스들이었다. 상습적이지 않은 단순 성매매 알선 혐의는 10% 미만이었다.


상습 성매매 알선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전체 127명 중에 2명(약 1.6%)에 불과했다.


그 2명은 '도저히 실형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2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 서울 서대문구에서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A씨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이었고,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공판에 전혀 참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과거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까지 있었다.


두 번째 사건은 지난 5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나왔다. 경기도 부천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B씨 역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앞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직후 다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다가 걸린 전력도 있었다. 그래도 나온 형량은 징역 6개월이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96명(약 75.6%)으로 가장 많았다. 이미 동종 범죄로 4차례나 처벌받았을 때도(인천지법 부천지원), 경찰에 적발되자 장소만 옮겨 계속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을 때도(대구지법 서부지원), 적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4년 넘게 도피했을 때도(인천지법) 모두 실형을 피했다. 징역 1년에서 2년 내외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벌금형은 29명(22.8%)으로, 평균 벌금액은 약 396만원에 불과했다. 최대 7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지만, 가장 무거운 경우에도 1500만원이었다. 약 2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우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성매매 알선을 2569번 했어도 실형이 아니었다

극단적으로 성매매 알선 횟수가 2569번, 매출액이 2억 3000만원이 넘었던 사건에서도 실형이 아니었다. 이 업주는 공범 중 한 명을 '바지사장(명의상 대표)'으로 앞세워 처벌을 피하려다, 역설적으로 이 공범의 제보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인 성매매 여성 3명을 고용해 약 1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였다. 10페이지가 넘는 범죄일람표엔 성매매 일자와 장소, 이를 알선한 횟수가 빼곡히 적혀있었다.


판결문과 10페이지가 넘는 범죄일람표엔 성매매 일자와 장소, 이를 알선한 횟수가 빼곡히 적혀있었다. /대법원·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판결문과 10페이지가 넘는 범죄일람표엔 성매매 일자와 장소, 이를 알선한 횟수가 빼곡히 적혀있었다. /대법원·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하지만 지난 6월 부산지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하면서도 선처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점이 없으며,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111건의 판결문엔 공통적으로 자주 나오는 판시 사항이 있었다.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성매매 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 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동종 범행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엄벌할 필요가 크다."


하지만 이런 엄숙한 선언에 비해 처벌 수위는 약했다. 영업 기간이 길지 않아서(광주지법)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광주 서구의 한 모텔에서 2개 층에 총 14개의 호실을 임차해 약 한 달 동안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이었지만, 법원은 "영업 기간이 길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위와 비슷하게 "기소된 영업 기간이 3일에 불과하다"며 선처한 경우도 있었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해서", "초범이라서",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서" 등 자주 접할 수 있는 양형 사유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갖가지 이유에서 법원은 선처를 선택했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해서", "초범이라서" 등 자주 접할 수 있는 양형 사유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가족들을 부양해야 해서", "초범이라서" 등 자주 접할 수 있는 양형 사유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범죄수익 추징과 몰수는 절반 정도만 이뤄졌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엔 추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25조).


하지만 실제 111건의 판결문 중 몰수⋅추징이 이뤄진 경우는 절반 정도에 그쳤다. 수사기관이 성매매 장부를 입수하거나, 하루 평균 매출 등에 대한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면 추징이 이뤄졌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추징은 이뤄지지 않았다. 즉, 범죄수익은 그대로 피고인들의 주머니에 있다는 뜻이다.


어째서일까.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로 추징의 근거(범죄수익 특정)가 부족했던 게 이유 중 하나였다.


지난 4월, 서울북부지법은 추징에 대한 검찰 측 구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사는 "영업매출 약 2400만원을 추징해달라"며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의 진술만을 근거로 월평균 수익을 추정했지만, 법원은 이 정도 증거만으로는 "이득의 규모가 분명하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루에 방문한 손님의 숫자가 '그때그때 달랐다'는 피고인의 진술, 월평균 수익에 대한 성매매 여성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이 근거였다. 법원은 그런데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 외에 계좌 거래내역, 수수된 돈의 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추징을 기각했다.


"지금 만나요, 페이 XX원, 〇〇 가능"


많아도 너무 많은 성매매 광고물. 거의 매년 "성매매를 뿌리 뽑겠다"는 말이 나오지만 그러기엔 처벌은 너무 약했고, 불법 수익은 막대했으며, 이를 사후에 추징하는 것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이 기사는 2021년 11월 05일 네이버 로톡뉴스 프리미엄에 먼저 발행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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