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축제서 10대 몰카 찍다 잡힌 50대 남성…발목에 찬 '전자발찌'가 가를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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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축제서 10대 몰카 찍다 잡힌 50대 남성…발목에 찬 '전자발찌'가 가를 처벌 수위

2026. 09. 07 15:0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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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6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은 모습. /연합뉴스

서울세계불꽃축제 현장에서 10대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과거 범죄 경력이 이번 사건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시민 신고로 붙잡힌 50대 남성,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로 10대 여성 2명의 신체를 몰래 찍은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불꽃축제를 구경하던 인파 속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다. 이 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핵심은 '누범' 해당 여부


A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번 사건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전자발찌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에도 재범을 막기 위해 부착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이는 A씨가 과거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만약 A씨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번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형법상 '누범'에 해당한다.


누범으로 판단될 경우, 이번 범죄에 정해진 법정형의 장기를 최대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추가 범행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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