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다시 복귀한다 ⋯법원,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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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다시 복귀한다 ⋯법원,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2020. 12. 01 16:34 작성2020. 12. 01 21: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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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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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직무에 복귀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직무에 복귀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내린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된다.


집행정지는 신청한 사람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될 때 행정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전날 진행된 비공개 심문에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은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결정은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에 관한 문제로, 공익이 심대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오는 2일 열릴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새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법원 결정에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무부 측 주장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가 내일 예정된 상황. 따라서 윤 총장이 오늘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내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되면 다시 한번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


법원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

이날 법원은 결정문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며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선언했다.


검사는 형사사법기능의 일부로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그런데도 검사들의 최고상급자인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하면, 이러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판단이었다.


같은 취지에서 법원은 거듭 당부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재량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으로, 또한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해당 규정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까지 전횡(專橫⋅권세를 혼자 쥐고 제 마음대로 함)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이 더욱 엄격하게 숙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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