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폭로 글 올린 엑소 찬열의 전 여친은 명예훼손 처벌 위험 크다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폭로 글 올린 엑소 찬열의 전 여친은 명예훼손 처벌 위험 크다
"찬열의 전 여자친구"라며 글 올려⋯사생활 의혹 휩싸인 엑소(EXO) 찬열
진위와 별개로, 폭로한 사람의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될까

"교제하는 동안 수차례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의 폭로가 나오며 엑소의 찬열이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 /SM엔터테인먼트
그룹 엑소(EXO)의 멤버 찬열이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
자신을 '찬열의 전 여자친구'라고 소개한 A씨는 29일 새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3년간 교제하는 동안 찬열이 수차례 바람을 피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ㅇㅅ멤버의 ㅊㅇ'이라고 초성을 언급하고 '찬ㅇ', 'ㅊ열'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이름을 공개했다. 이와 더불어 찬열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글에서 찬열과 교제를 시작한 계기부터 헤어지기까지의 일련의 일들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언급돼 있다. 그러면서 "늘 새로운 여자들과 더럽게 놀기 바빴다"며 "더 큰 얘기가 있지만 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이러한 A씨의 무차별적인 폭로에는 문제가 없을지 로톡뉴스가 분석해봤다.
A씨는 "찬열이 10명이 넘는 여성들과 바람을 피웠다"며 "찬열에게 이 사실을 물었지만 모른 척 잡아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늘 새로운 여자들과 더럽게 놀기 바빴다", "주위 사람들은 찬열이 더러운 거 다 알고 있다"고 성토했다. "걸그룹을 포함해 유튜버, BJ, 댄서, 승무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찬열에게 속아, 지난 3년의 세월이 더럽고 추악해졌다"며 "(자신이 폭로하는 것은) 찬열의 업보고 잘못이다"고 했다.
A씨는 글을 올린 목적에 대해 "찬열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마무리하고 있다. 또 "제발 사람 구실 좀 해라"며 "더 큰 얘기가 있지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폭로 글이 허위라면 당연히 처벌받는다. 그러나 사실이라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을 말해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벌을 피할 방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폭로했을 경우다. 이 경우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이라 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위 관료가 세금을 빼돌려 사용한 사실을 공개했다면, 폭로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연애사와 같은 사생활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A씨 글에 "(찬열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쓴 부분 역시 '공공의 이익’보다 사적인 복수심에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비방의 목적’이 인정돼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A씨는 폭로 글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다. 명예훼손의 경우 ①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과 더불어 ②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해당 표현이 ③특정 인물을 향했다는 '특정성'까지 성립해야 한다.
우선 폭로 글로 인해 대중의 지탄을 받게 된 찬열. 사실이든, 아니든 찬열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됐기 때문에 ①은 성립한다. 더불어 모두가 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 글을 올렸다는 점에서 공연성(②)도 마찬가지다.
다만, A씨는 폭로 글에서 정확히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특정성(③)이 성립되지 않는 걸까. 아니다. 2018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초성이나 이니셜을 사용한 경우라도, 종합했을 때 대상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면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본다.
종합해보면, A씨는 명예훼손죄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하고 있다.
"넌 늘 새로운 여자들과 더럽게 놀기 바빴다. 네 주위 사람들은 너 더러운 거 다 알고 있더라."
A씨가 올린 글에는 찬열에 대한 이런 표현도 있다. 이렇게 되면 모욕죄도 적용될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해 경멸적인 표현 또는 인신공격적인 의견을 표출하면 이 죄에 해당한다.
우리 법은 모욕죄 처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찬열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오후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글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