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게 직접 무이자로 빌려준 돈은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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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게 직접 무이자로 빌려준 돈은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다?

2019. 05. 21 11:59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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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셔터스톡

선거에 임하는 정치인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정치자금법인데요. 당사자들은 금원의 성격이 다른 것으로 여겼어도 법 해석의 엄격함으로 인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규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16헌바45 판례도 동일하게 문제된 판례입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지자체장 예비후보자 B씨가 선거자금 부족으로 곤란을 겪으니 자금을 대여해 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A씨는 무이자라 하더라도 기부가 아니라 대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여겼는데요.


검찰은 “법정 이자 상당액을 면제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써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범죄사실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이에 A씨는 “무상대여를 기부로 간주하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계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정치자금법을 통한 규제에 대해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이 만연해지면 필연적으로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부당하게 증대되어 금력을 가진 소수 기득권자에게만 유리한 정치적 결정이 이뤄져 민주주의의 기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이 엄격한 이유를 설명한 건데요.


헌재는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무상대여하려면 정치자금 기부간주 조항에 따라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할 때의 형식과 절차상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정치자금의 직접 기부가 금지된 것과 마찬가지로, 직접 무상대여 또한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풀이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적정한 이자를 약정하여 정치자금으로 대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고, 대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처벌을 면제하여 합리적으로 처벌 범위를 조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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