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참여권'은 피의자의 고유 권한…"거부 사유 적어라" 당당히 요구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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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참여권'은 피의자의 고유 권한…"거부 사유 적어라" 당당히 요구해야 하는 이유

2026. 01. 30 12:1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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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의 부당한 퇴거 명령, 침묵 말고 '기록' 남겨야

적극적 권리 구제가 재판 결과 바꾼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핵심 방어권인 '변호인 참여권'이 수사 현장에서는 정당한 사유라는 명목 아래 빈번히 거부당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법원은 연이어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지만, 수사 관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상 권리지만, '정당한 사유' 벽에 막혀


변호인 참여권은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부당한 신문 방법을 감시하고 피의자에게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는 권리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수사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위법·강압 수사를 방지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으로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방해 우려 등을 포괄적으로 적용해 참여를 제한하는 사례가 여전하다. 단순히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했다는 이유만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다.


대법원, "변호인 참여권은 고유권"…잇따라 제동


최근 법원은 변호인 참여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추세다. 특히 대법원은 압수·수색 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이 피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고유권'임을 명확히 했다(2020도10729 판결). 이는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참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별도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참여를 막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도 재확인되었다. 이는 변호인 참여권 침해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재판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임을 시사한다.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하고, 거부 시 다퉈야"


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는 것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조사 통지를 받으면 즉시 변호인 참여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만약 거부당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이후 준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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