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 사람 아니다" 아들의 음성메시지…집엔 정말 시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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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 사람 아니다" 아들의 음성메시지…집엔 정말 시신이 있었다

2023. 01. 05 10:57 작성2023. 01. 05 11:02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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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도주한 20대 남성, 이후 모친에게 메시지 남겨

모친 신고로 검거…경찰,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예정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에 대한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10~16년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살해한 뒤 도주한 20대 남성이 모친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셔터스톡

부부싸움을 하던 중 격분한 20대 남성 A씨. 그는 결국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도주했다. 이후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밤,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아내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주한 뒤 A씨는 경기도에 사는 모친에게 음성메시지를 통해 경찰에 대신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모친은 112에 "아들이 전화가 와서 '아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강제 개방해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추적 수사에 나선 경찰은 5일 오전 1시쯤, 부산 금정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싸움 이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형법은 살인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제250조).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의 경우 보통 동기 살인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른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10년에서 16년 사이다. 여기서 감경되면 7년에서 12년 사이, 가중 처벌이 이뤄지면 1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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