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 학술 세미나 개최
경찰청,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 학술 세미나 개최
여야 의원·전문가 300여명 참석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 도입 방안 논의

세미나 개최 홍보 포스터.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6일 국회에서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을 주제로 한 대규모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찰청은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지아 의원(국민의힘)과 공동으로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 학술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여야 의원 초당적 협력으로 추진
이번 세미나는 제22대 국회에서 백혜련·한지아·박준태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 법안(마약류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한국형 위장수사 법안'이라는 2개 소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백혜련 의원은 환영사에서 "마약류 범죄는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갈수록 은밀해지는 특성이 있어 전통적 수사 기법으로는 수사에 한계가 있다"며 개정 법안의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지아 의원은 "이날 행사는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주제에 대해 여야가 힘을 모아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며 "위장수사를 통해 단순 투약자가 아닌 공급망의 핵심을 겨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외 전문가 300여명 참석
이날 학술 행사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 경찰청 형사국장, 한국형사법학회장을 비롯해 법무부·국방부·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해양경찰청 등 국내 관계기관과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해외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전국의 마약 수사관과 위장수사 제도에 관심을 가진 교수 및 관련 전공자를 포함해 총 30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했다.
김병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는 "마약류 범죄는 피해 신고가 적은 암수범죄로서, 위장수사 도입 시 예방과 검거 두 영역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태정 한국형사법학회장은 축사에서 "이번 행사가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등 기존 법·제도의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더 촘촘하고 견고한 제도 설계로 연결하는 징검돌의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청 형사국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한국형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의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수사 현장에서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