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 카페서 몰카 찍다 덜미 잡힌 20대 중국인⋯몰카범의 처벌 수위는
성수동 카페서 몰카 찍다 덜미 잡힌 20대 중국인⋯몰카범의 처벌 수위는
촬영물 유포 시 별도 죄 성립

서울 성수동 카페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체포된 중국 국적 20대 남성이 피해자 27명 규모의 추가 촬영물과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셔터스톡
카페나 지하철, 쇼핑몰 같은 일상 공간에서 누군가 내 신체를 몰래 찍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불법촬영은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촬영물이 외부로 퍼진 경우엔 별도의 법적 책임이 추가될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8월 성수동 카페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중국 국적 2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이 그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성수동 한 곳이 아니라 마포구, 영등포구 등 서울 여러 지역에서 찍힌 불법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7명이며, 촬영물의 외부 유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다면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이 외부에 퍼지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엔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피의자를 현장에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가 단기 체류 외국인이라면 출국정지 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수사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촬영물이 인터넷 등에 유포된 사실이 확인됐다면 촬영죄와는 별개로 '촬영물 등 이용 배포죄'가 성립할 수 있다. 피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한 경우엔 별도의 촬영물 등 이용 배포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법정형 범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량이 갈리는 주요 변수는 피해자 수, 촬영 횟수와 기간, 영상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이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복적으로 촬영이 이뤄진 경우엔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27명에 이르고 여러 지역에서 반복 촬영이 확인된 경우엔 단순 1회 촬영 사안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