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유 중 182km 만취' 남태현, 실형 불가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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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유 중 182km 만취' 남태현, 실형 불가피할까?

2025. 12. 11 12:3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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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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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집행유예 기간 재범, 징역형 합산 가능성 높아"

집행유예 중 시속 182km 만취 운전을 인정한 남태현 /연합뉴스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제한속도를 100km 이상 초과한 과속과 만취 상태가 확인되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노란색으로 염색한 긴 머리를 묶고 검은색 롱패딩 차림으로 출석한 남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가 현재 직업을 묻자 그는 "지금은 회사원"이라고 진술했다.


면허취소 수준 만취에 시속 182km 폭주… 사실관계 확인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 적발 당시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다.


특히 남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구간에서 시속 182km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한속도를 10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던 차량은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남 씨 본인도 부상을 입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남 씨의 전력이다. 그는 지난 2024년 1월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음주운전 사고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실형' 선고 시 파장은?

법조계는 남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내지 고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과 '징역형 합산'


형법 제63조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남 씨의 경우 이번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앞서 마약 사건으로 유예되었던 징역 1년이 부활하여 집행된다. 즉, 이번 음주운전 사건의 형량에 기존 1년 형이 더해져 수감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2. 양형 가중 요소: 극단적 과속과 재범 위험성


남 씨의 운전 행태는 법원에서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판단할 요소가 다분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22%: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만취 상태다.


초과속 운전: 제한속도를 100km 이상 초과한 시속 182km 주행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른 면허 취소 사유이자, 중대한 가중 처벌 요소다.


집행유예 중 재범: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엄벌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유사 사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형을 선고했으며(2021고단241), 광주지방법원 역시 동종 전력과 사고 유발을 이유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2018고단3695).


3. 인명피해 부재 등 유리한 정상의 한계


남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고단247 판결 참조).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고속 음주운전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유리한 정상만으로 실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남 씨에 대한 선고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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