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쓴 거 신고할 거예요" 해고당한 알바생의 협박
"근로계약서 안 쓴 거 신고할 거예요" 해고당한 알바생의 협박
지인의 딸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는데⋯불성실한 태도
해고했더니, 근로계약서 안 썼다며 노동청 신고 협박
"100만원 안 주면 신고하겠다"는 협박, 고소할 수 있을까?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인의 딸 B씨에게 아르바이트를 부탁했다가 낭패를 봤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인의 딸 B씨에게 아르바이트를 부탁했다가 낭패를 봤다.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B씨에게 "일이 없으니 나가 달라"고 말해 일을 그만두게 한 게 발단이었다.
A씨는 B씨를 내보내면서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 그걸 본 B씨는 '다른 직원을 채용하려고 자신을 해고했다'고 생각하고, A씨에게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알려왔다.
신고 이유는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었다. A씨는 B씨를 정식으로 채용한 게 아니어서,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동시에 B씨는 보상금 100만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A씨에게 지난 1주일간 지속적인 연락을 했다.
이제 B씨의 어머니까지 수시로 연락을 해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이 된 A씨. 지인의 딸이라는 이유로 B씨에게 일부러 급여도 더 챙겨줬는데, 배신감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결국 고소하려고 마음먹었다. 그간 B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음을 증거로 갖고 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마음에 걸린다.
B씨가 A씨를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며 끊임없이 연락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 게다가 재산상 이득 즉,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는 "대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의 정도에 따라 협박 내지 공갈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정윤 변호사는 "B씨가 해고에 따른 보상금을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근거로 돈을 요구하는 정황이 추가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면 협박죄 내지 공갈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은 나뉘었다.
우선, 정식 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를 채용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A씨에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법률사무소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는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이며 해당 사안을 노동청에 접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은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서명기 변호사도 "(B씨가)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위험성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정윤 변호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전후 사정을 잘 이야기 한다면 큰 불이익이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