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문 앞에 주차했다가 얻어맞았어요
남의 집 문 앞에 주차했다가 얻어맞았어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윤현석 변호사 "진단서 제출하면 상해죄 적용 가능해"
A(대학생)씨가 어느 겨울날 오후 6시 30분경에 차를 주택가에 세워놓고 공부를 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때 집주인으로 생각되는 아저씨가 그를 불러 세우더니 화를 잔뜩 내며 “문 앞이라고 차를 빼라”고 했습니다. A씨는 그 때 어두워서 그곳이 남의 집 문 앞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A씨가 “지금 바로 뺄께요”라고 하니, 그 아저씨는 “이 씨발 싸가지없는 ××”라고 욕을 했습니다. A씨는 황당해서 “아니 지금 바로 뺀다는데 왜 욕을 하세요”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계속 같은 욕설을 반복하다가 손으로 A씨의 얼굴을 3차례 가격했습니다.
A씨가 신고해 경찰들이 왔는데도 아저씨의 욕설을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A씨가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동영상 촬영을 했는데, 날이 어두워 아저씨가 그를 때린 장면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 내내 아저씨가 욕하고 화내는 소리는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A씨는 이런 경우 단순폭행 외에, 욕을 한 것에 대해 따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윤현석 변호사는 이에 대해 “폭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가 성립되고,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로 별도 고소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혼자 알아서 고소를 할 경우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니,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