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한 승무원 공항에서 집까지 50km 쫓아가 위협했지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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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한 승무원 공항에서 집까지 50km 쫓아가 위협했지만 '집행유예'

2022. 05. 16 11:35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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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하자"며 피해자 동생이 도착할 때까지 위협

"죄질 좋지 않지만, 조현병 치료받는 점 고려"…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퇴근하는 승무원을 집까지 뒤쫓아간 뒤 "성관계 하자"며 위협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조현병 치료받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5월 10일, 날이 환하게 밝은 오전 8시. 인천국제공항에서 60대 남성 A씨가 퇴근하던 30대 여성 승무원 B씨를 몰래 따라갔다.


당시 A씨는 공항 철도역에서 B씨가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두 곳 사이의 거리는 약 50km.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약 1시간이 걸리는 거리다.


A씨는 B씨를 뒤쫓아간 뒤 "인천공항에서부터 아가씨를 쫓아왔다", "나랑 모텔 가자", "집에 같이 들어가자"고 말했다. B씨가 못 알아듣는 척하자 그땐 "내가 지금 XX가 하고 싶다고"라며 소리쳤다. A씨의 이런 위협은 피해자의 동생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이어졌다.


"커피 마시러 가자고 했을 뿐"이라고 했지만…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결국 A(63)씨는 형법상 주거침입(제319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법은 사람이 주거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때 반드시 타인의 '집 안'까지 들어가야 이 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 판례가 보는 '주거'의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다세대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현관, 계단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러한 곳에 침입했다면, '집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어도 이 죄가 성립한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재판 결과는 유죄였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행동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 A씨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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