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던 아내, 알고보니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있다면 재산분할은?
이혼하자던 아내, 알고보니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있다면 재산분할은?
2018. 08. 09 11:02 작성2018. 10. 24 08:42 수정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결혼한 지 5년 된 의뢰인은 29개월의 아기가 있는 가장입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자신의 삶을 찾겠다며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을 모두 포기할테니 3천만 원의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아내는 최근 한 달 동안 다른 남자와 연락하며 주말에도 집안일이나 육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산 분할을 최소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대상을 먼저 정한 뒤 기여도를 산정한 뒤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을 최소화하려면 재산분할 대상에 의뢰인의 재산을 제외하면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 명의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추는 동시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는 거죠.
기여도 산정의 기준으로는 '형성' '유지' '부양'이 있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가 포함 기여도 산정 기준
에 들지 않는 거죠. 다만 아내가 부정행위로 가정에 소홀했다면 기여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의뢰인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입증이 필요한 부동산 구입 당시 입금 내역, 생활비 지급 내역을 준비하면 향후 재산분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