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장원영 괴롭혀 2.5억 벌었는데 추징은 2.1억뿐? 법원 계산법은
'탈덕수용소' 장원영 괴롭혀 2.5억 벌었는데 추징은 2.1억뿐? 법원 계산법은
운영자 수익 2.5억인데 추징금은 2.1억
"입증된 범죄 수익만 환수"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 수용소' 모습. /연합뉴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기에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내려졌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A씨가 장원영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왜 5000만 원이냐", "번 돈 다 뺏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연 법원은 어떤 계산법으로 이 숫자를 내놓았을까.
한 번 판결 나면 끝... 5천만원에 만족해야 하는 이유
결론부터 말하면, 장원영이 이번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간, 동일한 명예훼손 행위를 이유로 A씨에게 추가 소송을 거는 건 불가능하다.
법에는 '기판력'이라는 원칙이 있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힘이다. 장원영과 A씨 양측 모두 2심 판결(배상액 5000만 원)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판결은 돌이킬 수 없는 확정 상태가 됐다. 즉, 법원이 "이 사건의 배상액은 5000만 원이 적당하다"고 도장을 쾅 찍은 셈이다.
단, 예외는 있다. 만약 A씨가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3년 6월 이후에도 또다시 장원영을 비방했다면, 이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어 별도 소송이 가능하다.
사라진 4000만원의 행방... 추징금의 비밀
또 하나 의아한 점은 A씨가 챙긴 돈과 토해내야 할 돈의 차이다. A씨는 가짜 뉴스로 2년 동안 약 2억 50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원이 명령한 추징금은 2억 1000만 원이었다. 4000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
이는 법원이 엄격한 증거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추징금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박탈하는 제도다. 그런데 유튜브 채널 수익 전체가 범죄 수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A씨가 올린 영상 중 장원영 등 7명에 대한 명예훼손 영상 외에 다른 영상으로 번 돈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범죄와 직접 관련된 수익만을 핀셋처럼 골라내 추징한다. 아마도 2억 1000만 원은 A씨가 명예훼손 영상으로 벌어들였음이 확실하게 입증된 금액이거나, 범죄 수익으로 샀다고 확인된 부동산 구매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 입증되지 않은 나머지 4000만 원은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간 셈이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선처는 없다"며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소속사는 익명성에 숨어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 렉카'에 대해 형사 고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