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0억 자산가"라며 인스타로 접근한 싱글남,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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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0억 자산가"라며 인스타로 접근한 싱글남,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2025. 06. 17 10:1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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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접근해 가짜 주식계좌 보여주며 '해외선물 투자' 명목으로 8천만 원 가로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00억 원대 자산가" 행세로 여성에게 접근해 8천만 원 넘게 뜯어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상당하지만, 법원은 실형 대신 사회봉사 80시간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를 택했다.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싱글남" 다 거짓말이었다

피고인 A씨의 범행은 2022년 8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시작됐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호감이 있다"며 접근해 친분을 쌓았다.


A씨는 B씨의 신뢰를 얻기 위해 치밀한 거짓말을 동원했다. 그는 100억 원이 찍힌 주식거래 내역을 보여주며 "서울 여의도와 부산에 큰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자 "싱글남"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심지어 "C 증권에 내 이름을 검색하면 내가 M&A(인수합병)하고 팔았던 회사들이 다 뜰 것"이라며 구체적인 상황까지 꾸며냈다.


본격적인 사기 행각은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됐다. A씨는 B씨에게 "몇 년을 기다린 장인데 지금이 올라갈 타이밍"이라며 "네 돈을 해외 선물에 투자하면 빨리 수익을 내서 연말에 원금을 다 돌려주겠다. 오빠만 믿어라"라고 꾀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다. A씨는 투자 회사 대표도 아니었고, 유부남이었다. 그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나 개인 주식 투자에 쓸 생각이었을 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B씨는 A씨의 거짓말에 속아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43회에 걸쳐 8,198만 원을 송금했다.


죄는 무겁지만... '합의'와 '자백'이 가른 형량

부산지방법원 정순열 판사는 지난 5월 21일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규모,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A씨는 피해금의 절반가량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16개월에 걸쳐 나눠 갚기로 피해자와 합의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이 참작됐다. A씨에게 사기와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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