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전날 예비신부 가족 돈 6억 들고 해외 도주한 남성
결혼식 전날 예비신부 가족 돈 6억 들고 해외 도주한 남성
예비신부 가족 속여 6억 7516만원 가로채고 위조 서류까지 동원
광주지법,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선고

결혼을 약속하고 예비 신부 가족으로부터 6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후 결혼식 하루 전날 해외로 도주한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결혼을 약속하고 예비 신부 가족으로부터 6억 7500만원을 빌린 뒤 결혼식 하루 전날 해외로 도주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성 B씨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접근해 B씨의 일가족을 속여 6억 751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재력을 증명하기 위해 예금잔고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위조한 증명서를 행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장인어른에게 승용차를 선물하겠다며 예비 장모를 속여 돈을 받아냈다. 그는 등록비는 계약당사자가 직접 입금해야 하니 자신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결혼 관련 계약금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곳이 많다며 결혼식 비용을 빌리기도 했다. 또 건설사 대표인 지인으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살 수 있다면서 가족들에게 돈을 받아 챙겼다.
예비 신부 B씨 가족의 돈을 가로챈 A씨는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가족들을 속였고 기망 방법 또한 다양하다. 그로 인해 B씨 친인척 관계가 파탄됐다"며 "A씨는 10회에 걸쳐 각종 증명서와 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 스스럼없이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액의 사기 범행을 하고도 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금액을 상환하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 보석으로 석방되면 매달 일정액을 갚겠다는 허황된 주장만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이미 사기 범행으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수사 중 범행을 저지른 점도 양형 이유로 고려됐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혼인을 빙자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행위자에게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해 왔다. A씨의 경우 결혼식 하루 전에 해외로 도주한 점, 다른 사기 범행 수사 중에도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 없이 금전만을 편취할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재력을 증명하기 위해 예금잔고증명서 등을 위조했는데, 이는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와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