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비밀 아는 소름 돋는 인스타 가계정...김태연 변호사가 밝혀낸 범인은 '이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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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비밀 아는 소름 돋는 인스타 가계정...김태연 변호사가 밝혀낸 범인은 '이 사람'이었다

2026. 02. 13 17:09 작성2026. 02. 13 17: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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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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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불가' 통념 깨고 유명인·일반인 사건 다수 해결

치밀한 증거분석으로 가해자 특정 성공

“가계정은 못 잡는다”던 사건. 김태연 변호사 조력으로 가장 친한 동료가 악플러로 특정돼 결국 자백, 기소 의견 송치됐다. /로톡뉴스

인스타그램 가계정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동료를 괴롭히던 악플러의 정체는 가장 친한 직장 동료였다. 다수 법률사무소에서 난색을 보였던 사건이지만, 형사법 전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 구성과 증거 분석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기소 의견을 이끌어냈다.


직장인 A씨는 정체불명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부터 악의적인 다이렉트 메시지(DM)와 댓글 공격에 시달렸다. 내용은 자신의 직장 생활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것들이었다.


A씨는 평소 가깝게 지냈던 동료를 의심했지만, 상대가 가계정을 사용하고 있어 확신할 수 없었다. 배신감에 섣불리 묻지도 못한 채 혼자 고통받았다.


"인스타 가계정 고소는 힘듭니다"…여러 법률사무소서 거절당해


A씨는 해결을 위해 여러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렸지만 "인스타 가계정 고소는 힘들다"는 비관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은 피해자는, 김태연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명쾌한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


김태연 변호사는 다수의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 전략을 세웠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특정된 동료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혐의 완강히 부인하던 동료…결국 "제가 했습니다" 자백


하지만 김 변호사는 해당 동료가 직장 내부 사정을 상세히 알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정황 증거를 기반으로 날카로운 법리 주장을 펼쳤다. 계속된 추궁 끝에 동료는 결국 자신이 가계정의 주인임을 인정했고,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의 수사결과 통지서 모습. 경찰 수사 끝에 해당 동료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태연 변호사
당시의 수사결과 통지서 모습. 경찰 수사 끝에 해당 동료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태연 변호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흔히 1:1 대화인 DM은 처벌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법원 판단은 다르다.


대법원은 비록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SNS 메시지는 캡처 등을 통해 쉽게 전파될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 유명 연예인은 악성 루머 기사 이후 가계정 사용자로부터 본인과 가족까지 협박성 메시지에 시달렸으나, 김태연 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를 특정해 높은 금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했다. 벌금형 역시 전과 기록으로 남는 명백한 형사처분임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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