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로 통과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그런데 처벌은 자기들끼리 '셀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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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 통과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그런데 처벌은 자기들끼리 '셀프'로 한다

2021. 04. 30 15:44 작성2021. 05. 06 16: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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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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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미공개 정보 이용한 이득⋯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해당 직원들은 부동산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투기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내년 5월부터는 이처럼 공공기관 직원 등이 '미공개 정보'를 통해 이익을 거둘 경우 그 이익을 몰수·추징당하고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 29일,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251명) 중 찬성 240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해당 법률이 가결됐다.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법률을 발의한 지 8년 만이다. 당시에는 부정청탁금지와 관련된 부분만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됐다.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일명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민간 업무 활동 경력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는 재석 의원의 반대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회의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둘 다 적용받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만 약 190만명에 달한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을 비롯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무총리, 지자체장, 공기업의 장 등이 포함된다.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500만명 정도가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의 목적은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직자들은 직무관련자가 사적인 이해관계자라는 점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회피 신청도 해야 한다.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도 제한되는데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토지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일 경우, 토지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매수하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 모두를 적용받는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의원은 당선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내용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해야 한다. 의원 본인뿐 아니라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마찬가지로 법안이 적용된다. 등록해야 하는 내용은 부동산 및 주식 보유 현황과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명단과 업무 내용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에는 배정이 제한된다.


다만, 이를 어길 시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도록 했는데,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징계를 결정하는 것 역시 동료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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