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받지 않고 임의로 쓴 차용증도 효력이 있나요?
공증 받지 않고 임의로 쓴 차용증도 효력이 있나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조재평 변호사 "사기죄로 고소하기 보다는 전남친 재산에 보전처분을 청구하세요"
A씨가 전 남자친구인 B씨에게 4000만 원 가량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돈은 모두 계좌이체를 통해서 건네졌고,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래내역과 함께 A씨가 돈을 빌려줄 당시 B씨와 문자로 나눈 대화내용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A씨는 얼마 전 B 씨와 함께 법무사를 방문해 연말까지 돈을 모두 갚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B씨가 “12월31일까지 채무액을 전액 상환하겠다”고 말하는 내용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대신 A씨는 B씨 외에 그의 부모나 부인에게 돈 문제로 연락하거나 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차용증에 써넣었습니다. B씨는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연 27.9%의 이자를 부담하고, 고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증서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차용증에 대해 공증은 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뒤늦게 이러한 조치를 하게 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A씨가 1년 전부터 돈을 갚으라고 B씨와 그의 가족에게 말했지만, 모두 묵살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B씨가 결혼해 아이까지 낳아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습니다. B씨는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최근까지도 속이면서 A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도 했던 것입니다. B씨는 지금도 A씨를 만나 밥을 먹으면서 자기 부인 험담을 합니다. A씨는 B씨가 잠수라도 탈까봐 불안 해 그를 만나 주었지만, 앞으로는 돈 얘기 외에 것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A씨는 “그동안은 차용증이 없으면 고소를 해도 쉽지 않다고 해 고소를 못했는데 이제는 차용증이 있으니, 연말에 돈을 못 받을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공증이 없어도 문자내용, 거래내역, 자필차용증, 녹취록 등이 법정 증거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서앤율의 정병주 변호사는 이에 대해 “공증 받지 않은 차용증이라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며 “차용증 뿐 아니라 문자 거래내역 등이 있으니 대여해준 사실을 인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확신할 수 없지만, 지급기일까지 하나도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차용증, 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진우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용도 사기나 차용 사기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며 “이것이 경우에 따라 가장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김 변호사는 “심리적 압박과 집행할 재산의 확보를 위해 B씨의 부동산, 임금채권, 예금채권 등에 가압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습니다.
조재평법률사무소의 조재평 변호사는 “사기죄로 고소하기 보다는 B씨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고, 소송을 하는 것이 나을 듯싶다”고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는 “B씨 명의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과 동시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된다”며 “대여금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인지대 및 송달료 면에서 절약이 되고 재판 절차도 간소화된다”고 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