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사장도, 동료도 속여 챙긴 2000만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사장도, 동료도 속여 챙긴 2000만원
다 살아계신데⋯납골당 설치, 부의금 명목으로 돈 갈취
사장님도, 같은 식당 종업원들도 속았다⋯사기죄로 징역 6개월 실형

살아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해 납골당 비용·부조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멀쩡히 살아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해, 사장님과 동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해온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당한 피해자만 10명, 사기 피해금은 2000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9년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A씨는 사장 B씨를 상대로 첫 범행을 시작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급히 납골당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인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일해서 열심히 갚겠다는 직원 A씨 말에 B씨는 선뜻 200만원을 내줬다.
하지만 이후로도 A씨는 각종 이유를 들며 B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1900만원 가량을 받아냈다. 이 범행이 통하자 10개월 뒤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연기를 했다. 그리곤 사장 B씨와 동료 종업원 9명으로부터 부의금 명목으로 160만원을 챙겼다. 사회 인식상 누군가 부모상을 당하면 어떤 형식으로든 조의를 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란 점을 노린 범죄였다.
이에 재판부는 "생존해 있는 부모가 사망했다고 거짓말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A씨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성립한다. 형법은 A씨처럼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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