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말만 믿고 '그 땅' 비싸게 주고 사셨어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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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말만 믿고 '그 땅' 비싸게 주고 사셨어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2020. 02. 11 10:31 작성2020. 02. 11 10:33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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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격에 구할 수 있는 땅 없다" 영업사원 말만 믿고 계약한 A씨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 ①사기일까? ② 계약 취소 가능할까?

변호사 5명의 만장일치 답변 "계약 취소할 방법 없다"

영업사원의 말만 듣고 시세보다 몹시 비싸게 주고 산 땅,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법사회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루돌프 폰 예링(Jhering)이 남긴 유명한 말이다. 자기 권리는 자기가 챙겨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땅을 산 A씨. 영업직원이 말을 잘해도 너무 잘했다. "더 오를 것"이란 호언장담을 늘어놓더니 급기야 "이제 이 가격에 구할 수 있는 땅 없습니다"고 했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땅을 샀다.


그런데 얼마 후, 시세보다 몹시 비싸게 주고 산 것을 알게 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A씨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영업직원의 저런 말은 사기가 아니냐"는 생각이 맴돌았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변호사를 찾았다. 계약 취소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을지 궁금하다. 변호사 5명이 검토해봤다.


직원의 '영업 멘트' 사기로 볼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업 직원을 처벌받게 하기 어렵다"고 했다. 5명 모두 만장일치였다.


'이광덕 변호사 사무소'의 이광덕 변호사는 "토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점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고,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와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도 "그렇게 보는 게 맞는다"고 했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는 "사기죄가 되려면 명시적인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그걸 입증할 수 없다면 영업직원의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영업직원이 실제 시세(2000만원)를 알면서도 "시세보다 싸게 나와서 3000만원에 판매한다"는 ①구체적인 거짓말을 하고, 또 ②이를 입증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A씨에게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너무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너무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 A씨가 계약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역시 어렵다.


최진혁 변호사는 "땅의 가격이 적정한지는 매수자(A씨)가 확인할 부분"이라며 "이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고 했다. 진작에 A씨가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말이다.


'황미옥 법률사무소'의 황미옥 변호사 역시 "땅의 매매에 관한 두 사람의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다"며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합의 당사자인 A씨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방법이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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