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에서 돈 다 잃은 뒤…훔친 가스총 쥐고 전당포 강도로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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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서 돈 다 잃은 뒤…훔친 가스총 쥐고 전당포 강도로 돌변

2022. 07. 27 15:4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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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 저지른 50대

강도상해·사기·절도 혐의로 징역 6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한 후 인근 전당포를 찾아 가스총을 들고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YTN 뉴스 캡처

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뒤, 가스총을 들고 인근 전당포를 찾아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강원도 정선군의 한 전당포에 들어가 주인 B씨의 입 안에 가스총을 들이대며 위협했다. B씨가 저항하자 머리를 때리고 돈과 귀금속을 빼앗으려고 했다. A씨는 방에서 자고 있던 B씨의 남편이 달려 나오자 인근 모텔로 달아나 숨었지만,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도박 자금 마련 위해 범행…일하던 세차장에서 상품권도 훔쳐

조사 결과, A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돈을 모두 잃자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사용한 가스총은 같은 달 세차장에서 일하던 중 손님이 맡긴 승용차에서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범행 약 6개월 전엔 세차장 손님 차량에서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훔친 혐의와 LPG 가스를 충전하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강도상해, 사기,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우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제333조). 이러한 강도 행위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제33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347조).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제329조).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이영진 부장판사는 A씨가 장갑을 착용하고 가스총을 든 채 전당포에 들어간 점 등에 비춰 우발적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A씨는 긴급체포돼 호송되는 과정에서 발길질 등 난동을 부리고,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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