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라고 놀렸다고 도망가는 지인 쫓아가 흉기로 찔러…대법원, 징역 12년 확정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멸치'라고 놀렸다고 도망가는 지인 쫓아가 흉기로 찔러…대법원, 징역 12년 확정

2022. 07. 15 15:01 작성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자기 체형 놀리는 지인 말다툼 끝에 살해

자신을 멸치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 A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셔터스톡

"멸치."


이 한마디가 살인을 불러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자신을 멸치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 A씨에 징역 12년을 확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평소 자신 놀린다며 불만⋯술자리에서 흉기 휘둘러

A씨와 피해자 B씨는 지난 2018년부터 '중고차 판매 영업'을 함께 하는 동료였다. 그런데 B씨가 평소 A씨의 마른 체형을 두고 '멸치'라고 부르는 일이 잦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사건이 있던 지난해 5월,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됐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휘둘렀다. 그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B씨를 다시 쫓아가 다시 흉기로 공격한 끝에 살해했다.


A씨 측은 "피해자의 도발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A씨)가 수사 단계에서 해당 주장을 한 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A씨)은 술에 취해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B씨)를 찔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범행이 술에 취한 채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도 고려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의 징역 12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