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의 '놀쟈' 접속기록... 혹시 성범죄? 채희상 변호사의 명쾌한 선 긋기
남친의 '놀쟈' 접속기록... 혹시 성범죄? 채희상 변호사의 명쾌한 선 긋기
단순 시청과 불법 촬영물 소지·유포는 처벌 수위 달라
"적극적 행위 여부가 관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남자친구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의심스러운 사이트 '놀쟈'. 섣부른 의심은 금물이지만, 특정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5년 경력의 법무법인 대운 채희상 변호사가 단순 접속과 범죄의 경계선을 짚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커지는 의심과 불안
A씨의 심장이 내려앉은 것은 미성년자 남자친구의 컴퓨터 검색 기록에서 '놀쟈'라는 낯선 이름을 발견했을 때였다. 호기심 반, 불안함 반으로 사이트에 접속해봤지만, 화면을 가로막은 것은 로그인 창뿐이었다.
회원만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 그리고 초대 코드를 돈으로 거래하기도 한다는 소문은 A씨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단순한 성인 사이트일까? 아니면 혹시 불법적인 영상이라도 본 걸까?' A씨는 남자친구가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단순 접속·시청은 처벌 대상 아냐... 법의 잣대는 '이것'
이처럼 연인이나 가족의 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용 기록을 발견하고 법적 문제로 번질까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는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회원가입을 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법고시 출신으로 15년간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채 변호사는, 법이 문제 삼는 것은 소극적 시청이 아닌 적극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음란물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 단순 시청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즉, '놀쟈'와 같은 사이트에 접속해 콘텐츠를 눈으로 보기만 했다면, 설령 그것이 성인물이라 할지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미다.
'업로드'나 '공유'했다면... 1년 이하 징역까지
하지만 법의 잣대는 어떤 영상을 어떻게 이용했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진다. 채희상 변호사는 "만약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경고했다.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만약 남자친구가 해당 사이트에 음란물을 직접 업로드하거나 다른 회원에게 공유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채희상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남자친구의 구체적인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섣부른 걱정은 금물"이라면서도, "만약 향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즉시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이용 내역을 토대로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