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에 남편의 '피눈물 복수극'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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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에 남편의 '피눈물 복수극'이 시작됐다

2025. 08. 21 16:3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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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겠다” 약속 깬 상간남

장모님 문자 한 통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산후우울증을 앓는 아내와 어린 자녀를 위해 외도를 한 차례 눈감아주려 했던 남편이 결국 ‘용서’ 대신 ‘복수’를 택했다.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만큼 법률 전문가들은 남편의 승소를 확신하며, 상간남의 일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리하겠다"던 상간남, 석 달 만의 배신

남편 A씨의 고통은 지난 7월 시작됐다. 아내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상간남과의 대화가 가정을 송두리째 흔든 것이다. 충격을 받은 A씨를 대신해 장모가 상간남에게 직접 연락해 “내 딸은 아이까지 낳은 유부녀”라며 관계를 정리하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상간남은 “정리하겠다”고 약속했고, A씨는 해당 대화 기록을 저장해두며 가정을 지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불과 석 달 만에 상황은 다시 무너졌다. 지난 10월, 아내가 여전히 상간남과 밀회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함께 찍은 사진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는 A씨의 마지막 인내심마저 끊어버렸다.


특히 아내가 상간남에게 “엄마가 한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만남을 이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분노는 극에 달했다.


"유부녀인 줄 몰랐다"는 변명, 장모의 문자로 무력화

상간 소송에서 가장 흔히 제기되는 주장은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서 이러한 변명이 통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김양희 변호사(굿앤굿법률사무소)는 “장모가 직접 나서 혼인 사실과 자녀의 존재를 알린 이상,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상대가 유부녀임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후 아내의 말만 믿고 관계를 지속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법원은 전체 부정행위 기간이 아니더라도, 유부녀임을 알게 된 시점 이후의 만남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단해 위자료 책임을 묻는다.


고순례 변호사 역시 “장모와의 대화 기록만으로도 상간남의 ‘고의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며 A씨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위자료 넘어선 ‘압박 전략’

A씨의 목표는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니다. 그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간남에게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위자료 청구를 넘어 상대의 사회적·경제적·정신적 영역을 흔드는 전략을 조언한다.


첫째, 사회적 압박이다. 송명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세찬)는 “소장을 자택이 아닌 직장으로 송달해 소송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확신)는 “만약 상간남이 기혼자라면 배우자에게 소송 사실이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둘째, 경제적 압박이다. 황으뜸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진)는 “소송과 동시에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처분을 막을 수 있다”며 “이는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가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정신적 압박이다. 전문가들은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합의나 조정에도 응하지 않고 판결까지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상대를 소진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복수 이후의 과제

상간남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다만 김양희 변호사는 “상간 소송은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는 절차일 뿐, 부부 관계의 신뢰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남편 A씨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지라는 더 큰 숙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편 A씨의 법적 대응은 이제 막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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