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요태 빽가도 당했다… 가짜 입국신고서 사이트, 신종 피싱 조심하세요
코요태 빽가도 당했다… 가짜 입국신고서 사이트, 신종 피싱 조심하세요
입국신고서 썼더니 9만원 '날벼락'

가수 빽가가 해외 입국신고서를 작성하던 중 가짜 사이트에 속아 60달러를 결제당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빽가 인스타그램 캡처
코요태 빽가가 해외 촬영을 앞두고 신종 피싱 사기에 당했다. 온라인 입국신고서인 줄 알고 접속했는데, 카드번호를 넣자마자 60달러(약 9만원)가 빠져나간 것이다.
빽가는 6일 KBS 라디오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이 사실을 털어놨다. 그는 "촬영 때문에 해외를 나가는데, 요즘은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쓴다"며 운을 뗐다. "입국신고서를 작성하는데 갑자기 카드 번호를 적으라고 하더라"며 "제 신용카드를 쓰는 줄 알고 넣었는데 60달러가 빠져나갔다"고 토로했다.
카드사에 연락하니 "이 카드를 영원히 해외에서 못 쓴다는 조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돈을 돌려받는 것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최근 빽가의 사례처럼 해외 입국신고서 유사 사이트를 이용한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0년 징역도 가능⋯사기죄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까지
겉보기엔 사소한 사기 같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중범죄에 해당한다.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개인정보와 카드 정보를 빼돌린 행위는 여러 법률을 동시에 위반했다.
우선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제347조의2)가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거짓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제59조)에도 해당한다.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훔친 카드 정보로 실제 결제까지 했으니 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 위반 혐의도 추가된다. 처벌 수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다.
특히 빽가의 사례처럼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돼 가중처벌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9만원 결제가 끝이 아니다⋯'2차 피해'가 더 무섭다
피해는 9만원으로 끝나지 않는다. 진짜 문제는 탈취당한 개인정보다. 빽가가 입국신고서로 착각해 여권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입력했다면 이는 2차 범죄의 재료가 된다.
피싱 조직은 이 정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금융 사기를 시도할 수 있다. 대법원 역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역시 처벌 대상이라고 명시했다(대법원 2015도16508 판결).
빽가가 겪은 카드 해외 사용 영구 정지 역시 즉각적인 2차 피해다.
당했다면 골든타임이 중요⋯즉시 카드사·경찰 신고
만약 빽가처럼 피싱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다.
피해 인지 즉시 신용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카드 사용 정지 및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신속히 신고할수록 피해를 막을 확률이 높다.
피싱 사이트 주소(URL), 결제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해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카드사에 부정사용 이의제기를 신청해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카드사는 해킹 등으로 유출된 정보로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 카드사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다면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상적인 입국신고서 작성 과정에서는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검색 엔진 최상단에 뜨는 링크라고 안심해선 안 되며, 반드시 해당 국가의 공식 정부 웹사이트 주소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