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핵불닭소스' 먹이고 68시간 감금했던 남성들이 다 풀려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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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핵불닭소스' 먹이고 68시간 감금했던 남성들이 다 풀려난 이유

2022. 02. 07 09:48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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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비 지급"…항소심서 집행유예

'돈을 갚지 않는다'고 미성년자에게 '핵불닭소스'를 강제로 먹이고, 감금한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게티이미지코리아·삼양 홈페이지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68시간 동안 미성년자를 감금한 뒤, '핵불닭소스'와 청양고추 등을 먹이며 괴롭혔던 20대 남성들. 빌려 간 돈을 갚으라며 이 같은 가혹행위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며 모두 풀려났다.


서울고법 제6-2형사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20대 남성 3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앞서 징역 1년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던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함께 범행한 남성 2명도 1심에선 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을 받았었지만, 이번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비를 지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감금 시간, 가혹 행위 내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는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A씨 등은 지난 2020년 8월 인천시 중구 일대 모텔과 식당 등을 옮겨 다니며 피해자를 감금하고 괴롭혔다. 핵불닭소스 같은 매운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가 하면, 물구나무를 서거나 옷을 벗고 춤을 추게 한 뒤 해당 영상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피해자를 차에 태워서 이동하며,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게 하고 목 끝까지 창문을 올리는 일도 있었다.


형법에 따르면, A씨 등이 저지른 중감금치상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범죄다(제281조).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으로 처벌할 만큼 중한 범죄지만 이들은 모두 사회로 나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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