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가 아깝다” 선 넘는 주접 댓글…팬심 아닌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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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가 아깝다” 선 넘는 주접 댓글…팬심 아닌 '범죄'입니다

2025. 07. 04 14:5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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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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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림 향한 배우자 폄하 댓글, 모욕죄·정보통신망법 모두 적용될 수 있다

김연아가 남편인 가수 고우림과 촬영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서, 처음으로 악플 관련 경고를 남겼다. /김연아 인스타그램

"김연아가 아깝다"는 식의 댓글, 단순한 팬심의 표현일까 아니면 범죄일까. 유명인의 배우자를 향해 반복적으로 이런 댓글을 다는 행위는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피겨 퀸' 김연아가 최근 남편 고우림과의 사진에 달린 악성 댓글에 “지금껏 충분히 참아왔다고 생각이 듭니다”며 “반복적으로 달리는, 저희 둘 중 누구를 위한 말도 아닌 댓글은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연아가 언급한 '선 넘는 댓글'은 주로 '김연아가 아깝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배우자인 고우림씨를 깎아내리는 표현들이다. 이처럼 상대방의 배우자 선택을 폄하하는 듯한 표현, 과연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을까.


'사실' 아니라 명예훼손은 피해 가지만 '모욕'은 성립

"김연아가 아깝다"는 표현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는 어렵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성립하는데, "아깝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구체적 사실이 없더라도,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해 상대의 인격을 모욕했다면 형법상 모욕죄(제311조)를 적용한다.


"부인이나 남편이 아깝다"는 말은 직접적인 욕설은 아니지만, "배우자가 당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경멸적 의미를 담고 있어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될 소지가 충분하다. 특히 누구나 볼 수 있는 SNS 댓글로 작성했다면 '공개성' 요건도 갖추게 된다.


모욕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이 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가 시작된다.


반복적 댓글은 '불안감 유발'⋯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도

만약 이런 댓글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달렸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각 행위의 시간과 장소가 가깝고, 방법이 유사하며, 범행 의도가 계속되는 등 전체를 '하나의 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있을 때 이 조항을 적용한다.


김연아가 "3년간 들어왔다"고 밝힌 만큼,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댓글을 달았다면 이 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소송은 별개다…'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도

결국 반복적인 악성 댓글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한다.


법원은 온라인상의 모욕적 표현이 피해자에게 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판결하고 있다.


특히 SNS는 전파 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커 피해 정도가 더 크다고 본다. 과거 법원은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은 매우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2다4138 판결).


결론적으로 "부인이나 남편이 아깝다"는 식의 반복적인 댓글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위법 행위다. 김연아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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